해외거주자 국민연금 수급
이번 시간에는 해외이민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함으로써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국내에서 적립한 국민연금을 해외에서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급여를 해외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이며, 수급자는 원하는 외화(통화)를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기본적인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등의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해외의 중계은행 또는 수취은행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수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취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해외송금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방식 및 비용 분담
해외송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비용 분담 방식도 다소 달라집니다.
1.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공단 부담: 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등 기본 수수료
수급자 부담: 국외 수취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기타 추가 비용
2. 송금수표(Mailed Draft)
공단 부담: 송금수수료, 우편요금 등 기본 수수료
수급자 부담: 추심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3.재송금 (예: 계좌정보 오류 등 수급자 과실로 인해 송금이 실패한 경우)
공단 부담: 기본 수수료
수급자 부담: 반송, 재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타 비용(퇴결 수수료 등 포함)
단, 인도 루피(화폐)로 송금할 경우에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종통화 수수료는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송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해외송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PC 버전)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송금 간편 신청하기 →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소 달라집니다.
1. 연금급여를 처음 청구하면서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송금 신청서
국외이주 입증 서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Bank Statement 또는 국내 은행이 발급한 송금내역서/Outgoing Cable)
송금받을 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하고 잔액이 1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2. 이미 연금 수급 중인 상태에서 해외송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해외송금 신청서
국외이주 입증 서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하는 서류
(Bank Statement 또는 국내 은행의 송금내역서)
이 역시 본인 명의 계좌이며, 100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급권 확인 절차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에 거주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이 계속해서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수급권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결혼 또는 이혼
출생 등 가족관계 변화
또한, 해외 이주 시에는 반드시 현지 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포함)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셔야 하며, 수급권 유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정확하게 응답하셔야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