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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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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소득 개념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소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이나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국민연금상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 중 일정 부분이나 특정 복지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소득활동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연금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항해 선박에서 근로 제공을 통해 받은 월 30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소득세법」 상으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국민연금법」 상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부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국민연금 체계 내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근로소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들은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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