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반응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가, 이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 기간을 복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거나 연금액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즉,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나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추고자 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반납금 제도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납부예외자로 등록된 경우도 신청 가능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라면 반납 가능

상실일과 신청일이 동일한 날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반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반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기한

 

반환일시금 반납은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납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자격 유지 중,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반납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정된 기한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간편 신청하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반납 절차가 가장 간단하며 빠르게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반납금의 총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거의 가입 기간에 따라 분할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각 회차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지속될 경우 반납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기한

 

반납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신청하신 그 달의 다음 달 11일~15일 경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체납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납금 납부에 있어 일정한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능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원활한 가입기간 복원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 기준

 

반납금은 과거에 본인이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리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도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6%입니다.

이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일반은행(특수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산출한 공식 금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고지하는 금액으로 안내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 기간을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반응형